부제목 :
전직의원 65세 이상 되면 연금 120만원 준다는법 만들고
올해 2월 국회에서 전직 65세이상 국회의원에게 국민세금으로 월 120만원씩 연금이 평생 지급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통과시킨 사실이 지난달에 뒤늦게 보도된바 있다.
연금이란 노후생활 보장수단으로
군인연금은 젊은시절 20년이상 군인생활을한 제대군인들에게 지급하며 그도 군복무기간 동안 매월 월급의 8.5%씩 기여금 즉 연금충당금으로 공제후 적립하였다가 전역후 연금액의 부족분을 국고에서 충당,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젊은시절 거의 반평생을 국토방위에 전념한 생명의 보상수단인 것이다
국민연금 또한 자기가 직장에서 월급 일정액을 미리 공제하여 국민연금용으로 예치하였다가 기준 연령에 도달하면 그 기여액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이라고 하여 재직시 기여금 한푼 내지 않고 65세 이상만 되면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월 120만원씩 받을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법 통과시 찬성 187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다니 여야 공히 제밥그릇 챙기기엔 똑 같은 자구나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연금을 받게 되기까지엔 고된 교육훈련과 연속되는 비상대기, 항시 긴장생활, 격오지 근무로 가족과 별거생활, 엄한 군법하의 군기속에서 제한된 생활, 잦은이사로 자녀 취학의 애로 등 생명의 위험 부담마저 겪어야만 했던 우리들로서는 증오마저 금치 않을수 없다.싸움박질만하는 국회가 그들의 연금관련법까지 통과시키다니 국민들은 통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9월 3일에 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하니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회는 2월에 통과시킨 이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 하라. 만약 그러하지 않을때엔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할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 장 권 오 강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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