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부과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일 지난해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총 1조 3,034억 원에 달하였으나 이 중 6,675억 원만이 징수되어, 6,359억 원(48.8%)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5,66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380억 원이 체납되었다. 이 중 경찰청은 5,163억원을 부과하여 중앙부처 부과 금액의 91%를 차지하고 2,018억원을 걷지 못하여 체납 금액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스팸메일이나 스팸메시지 발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중앙전파관리소는 350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조사 대상 23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9억 3,100만 원(2.7%)을 징수하는 데 그쳐 341억 3,400만 원(97.3%)이 체납되었다. 과태료 부과 처분만 했을 뿐 실제 징수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보다 체납이 더욱 심하여, 부과 금액 7,368억 원 중 3,979억 원이 체납되었다. 열여섯 개 지자체별로는 서울의 체납 액수가 1,043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01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현 의원은 과태료의 체납률이 이토록 높은 것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감안할 때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며 '보다 실효적이고 엄정한 방법으로 과태료의 납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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