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뉴타운 재개발, 퇴보하는 주거권,대법원의 주거이전비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고, 겨울을 앞두고 철거지역 세입자들을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모는 최악의 판결이다. 민주노동당은 1일 논평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4조 2항을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대법원 특별1부는 주거이전비 지급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을 사업시행인가로 본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9일 대법원 특별1부에서 나온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시급히 이를 정정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논평을 냈으나 유감스럽게도 9월 30일 특별 3부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개발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 추진했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은 이제 실패라는 것이 들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라는 것이 들어났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대공황을 불러오는 현실 속에서도 이 정부는 여전히 개발만능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기는 커녕 세입자와 주거약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만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개발만능 정책에 보조 맞추는 정치적 판결이라 평가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법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대법원마저 서민들의 희망을 잘라 버리면 주거약자들은 누가 보호한단 말입니까?
용산참사 이후로도 우리 사회는 전혀 깨달음 얻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개발이 진행될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