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7km 이상 씩 대기 환경 토지 생태 생활 사회 경제 조사 모두 마쳐
강기갑 차로 달리며 눈으로 보는 환경영향평가 였나?
진보신당 강기갑 의원은 8일 최근 낙동강 변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수 천만 톤 이상이 연일 발견되면서 취수원 지역 수질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국토관리청을 국정감사가 오늘 열리게 되어 이번 현안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실시한 낙동강 구간 환경영향평가는 1구간인 낙동강 1공구-20공구 하류구간과 2구군인 낙동강 21공구-40공구까지의 상류구간이다. 그 중 연일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는 구간은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1구간인 하류지역이다.
이 지역은 동부경남과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직접 사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체결하고 난 뒤 1,000페이지 이상의 초안 결과를 7월 31일 받게 된다. 계약 체결일을 포함해 총 37일만에 이 엄청난 양의 초안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낙동강 길이 총 521km 구간을 하루 17km(521 ÷ 30일 보고서 작성 최소기간 7일 제외)씩 조사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항목(붙임 표1 자료 참조)을 보면 1. 대기환경분야, 2. 수환경 분야, 3. 토지환경 분야, 4. 자연생태환경 분야, 5. 생활환경분야, 6. 사회 경제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이들 항목의 세부항목까지 따지면 총 29가지 세부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아무리 빨리 작성한다고 해도 조사 시간을 빼고 수개월이 걸린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수많은 항목에 대한 조사부터 초안보고서 제출까지가 3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 졌다는 것은 하느님도 해 내지 못할 기이한 현상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들에게 ‘초안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구와 부산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치더라도 최소 2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지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의 경우에는 단 4회의 걸친 설명회가 개최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설명회의 단서조항인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면 통합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합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와의 협의’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협의를 위해 단지 자치단체에 공문 한 장씩 보낸 것이 전부 이며 그에 대한 회신도 듣지 않았다. 이것은 ‘협의’가 아닌 ‘형식적인 통보’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 최종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는 9월에 제출하고 낙동강변이 폐기물의 온상이라는 제보는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언론지면을 장식해 왔다. 그런데도 눈 가리고 귀를 닫은 부산국토관리청(국토부)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저 해명과 책임 떠넘기기만 해 왔을 뿐이다.
강기갑의원은 하루 17k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다면 차로 달리면서 눈으로 본 것을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낙동강 죽이는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해야 하며, 올바른 주민참여와 현장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부산국토관리청의 낙동강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엉터리 수준을 넘어 의미 없는 글씨와 종이쪼가리들 뿐이다”고 폄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엉터리고 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정도를 넘었으며, 국토부는 경남과 부산 주민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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