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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이정희 의원]종합감사-LH공사부채 법인세인상 차명계좌제도적해결해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원은 20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화하면 손실 발생시 의무적으로 손실보전, 재정위험에 노출되고, 손실보전 위해 공사법 개정하면 국가보증채무관리대상에서 제외, 재정투명성이 저해된다.정부보증의 공사채 발행으로 신용보강 강화하고 재정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문제 해결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정책사업의 결산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제1차관 정창수,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결산결과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첫 번째,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신설할 경우, 정부는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재정 위험에 노출된다.
두 번째, 실제 정부가 개정안대로 공사의 손실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올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위상 및 영위사업의 공공성, 정부의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공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공사의 당기순이익 전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2009년 5천억원, 2010년 1조3천억원, 2011년 2조원으로 2014년에는 4조1천억원으로 2009년보다 8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을 근거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신용보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신용보강 때문이라면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제3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공사채 보증 방법을 활용하면 신용보강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안 신규 발행하는 채권에 한하여 지급보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채 보증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국회 동의를 거치고 국가보증채무로 관리되므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채를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증채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현행법을 통해 공사의 신용등급을 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를 국가보증채무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정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사채 보증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동의절차가 빠져버려 국회의 권한마저 침해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 보전이 문제가 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공사채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시적으로 끝날 일을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국회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항구적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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