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은 지난 10월 29일 복권기금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준비에 필요한 재원을 법정배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 2건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법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과거 대전박람회의 사례에 준해서 복권기금의 배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각 정부부처는 특정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복권발행을 해왔으나 이러한 복권발행이 남발되자 지난 2002년 복권발행을 통합하기에 이르렀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복권을 발행했던 기관들은 그 기득권을 인정받아 법정배분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 가장 큰 발행액을 자랑하던 주택복권(국민주택기금조성)을 비롯하여 체육복권(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관광복권(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자금조성), 녹색복권(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조성) 등등 10여 가지에 달했다.
특정목적의 국제행사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복권들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위한 복권류와 박람회(엑스포)를 위한 복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중 체육행사에 관한 복권은 이후 체육복권을 거쳐 연합복권(로또)로 흡수되어 법정배분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원형성의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스포츠 토토나 경정, 경륜, 경마등의 다른 사행산업에서 기금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이벤트인 엑스포는 대전박람회시 엑스포복권 발행으로 290억원(공식보고서-당시 대전엑스포 사업재원의 7%를 넘는 금액임/업계추산 조성액수는 415억원)을 조성하여 유용하게 집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기금조달 경로가 막혀있어 지난 세계박람회 특위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김성곤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법정배분금의 배분비율을 2009년 4월 이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조정을 시행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며, 기왕에 법정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여타 법안과 함께 심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법정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조직위원회는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해 교통 및 숙박분야에 대한 정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