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대·기아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중 식사 대접 및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담당팀장을 직위해제하고 본부장을 주의 조치했다지만, 관련자에 대해 파면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로 제2의 뇌물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지는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해야 할 공정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 식구 감싸기’와 징계 내부거래’를 한 셈이다.
반면 처음부터 뇌물 수수를 반대하다가 왕따’를 당한 직원마저 징계를 당했다. 이런 풍토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란 무리다.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상품권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식사 대접 역시 서너 차례나 받는 등 심각한 기강 해이를 보였음에도 공정위는 형사 고발을 미룬 채 입으로만 “중징계”를 외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 직원이 재벌 및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에 익숙해져 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장경제 질서유지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공정위가 금품수수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 현대차그룹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그간 부당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들의 공정위 제소건 역시 완전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