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모르고 한 소리, 사과해야”, 진보신당 “날치기에 이제는 우기기까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 예산 전액 삭감 관련 날선 대립이다.
진보신당은 12일 논평에서 내년 날치기 예산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박하고 이를 진보신당이 재반박하면서 양당 간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0일 진보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11일 한나라당은 예산결산위원회 명의로 한나라당 공식 까페를 통해 이를 반박했는데, 다음날인 12일 진보신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낸다.
양당 간 논쟁의 요지
우선, 진보신당의 간병서비스 급여화 예산 삭감에 대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간병인 정규직화 불필요.법적 근거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반박자료를 통해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2009년 12월 14일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통해 복지부가 이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진보신당의 억지주장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둘째, 진보신당의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200억 원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23.4% 늘었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은 애초 보건복지위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지으라며 증액시킨 23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빠진 게 맞다고 지적했다.
셋째, 진보신당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 원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동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이며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이 지자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왜 하지 않았는가 하고 반박했다.
넷째, 진보신당이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8.5%까지만 추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망률을 고려한 집행실적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생존해 계시는 노인 어르신의 70%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올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삭감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시 타비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했으면 관련자를 고소하라고 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했는데 부족분이 생기면 타비목에서 쓸 수도 있지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갖다 쓰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예산을 둘러싼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신당과 한나라당의 논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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