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지난 23일 발간한 현안보고서 독일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독일의 의무교육 대상 및 무상지원의 범위와 최근 변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바 있다.
독일 의무교육의 최근 동향과 그것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州)별로 수업교재대금을 부분 유료화는 방향으로 입법 및 제도를 개편하는 등 무상교육의 범위가 변화했다.
둘째, 연방정부는 반일제로 운영해오던 대부분의 학교운영방식을 전일제로 전환하여 학부모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방과후에도 교육받게 했다.
셋째, 의무교육의 기간과 대상, 무상의 범위, 재원의 부담주체 등을 관련법령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독일 의무교육제도의 전체적인 특징과 16개 주 가운데 사례로 조사 분석한 6개 주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의무교육제도는 주별로 다르며 주 헌법과 주 학교법 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주 학교법은 일반의무교육(초등 4년, 중등 5-6년)과 직업의무교육(직업학교 2~3년)을 합하여 총 11-13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무상지원의 범위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셋째, 주 연방정부와 지자체가 초 중등교육 예산의 약 97.6%, 고등교육의 약 88%, 유아교육의 약 72.4%, 직업교육의 약 61.7%를 부담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여 주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교육경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독일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동향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의 대상 및 무상지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으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제규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칭 중장기 의무교육 무상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독일은 학교운영경비 가운데 주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출항목을 우리와 달리 「학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시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교육경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선거 이후 시 도별로 추진되고 있는 전체 무상급식 확대정책은 학생학업성취도 향상과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 지원, 학교안전망 구축,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등 다른 교육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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