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8일 지난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10여년간의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크게 인사청문 대상 및 절차,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 자료제출제도,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및 증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인사청문 대상 및 절차와 관련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총재나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이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인사청문특별위회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사청문 주관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헌법에 의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서류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 서류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철저하게 후보자에 대한 서류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0일의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확대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현행 5개 항목에서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청와대의 인사검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자료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제출 거부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 및 기업의 기밀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지양하기 위해서 청문회 출석증인의 수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서류로 증언을 할 서면증인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질문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비공개증언요구권과 같은 권리와 의무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했다.
증인출석기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화상증언을 신설하도록 했다.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는 형사제재로서 고의적인 허위사실 진술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성숙한 정치문화와 정치적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 외에도 후보자의 허위진술사실을 공표하고,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하거나 해임건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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