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해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이고(현행 61.7%), 의료비 본인부담은 10%까지 줄여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낮추자는 제안이다.
민주노동당은 10일 논평에서 2009년 정책당대회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연간 병원비 부담을 1백만 원 이하로 낮추는 무상의료 안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안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와 사실상 방향과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발표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며, 외래 환자에 대해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주치의제도 역시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며, 총액계약제 도입에 관해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역시 이미 제출된 곽정숙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종합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사실상 1백만원 이하로 상한 제한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구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에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추진기구로서 ‘공동 무상의료 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무상의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의 조류를 쫓아, 무상의료’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상의료를 실현해내는 것이라고 본다. 무상의료 실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민주노동당 판단의 기준 이다.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준에 있으며, 또한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도 그 기준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5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아,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보충형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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