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0일 오후 2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홍희덕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등이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법판결에 대한 고등법원의 조속한 판결 이행을 촉구한다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최병승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최병승이 현대자동차 정규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상태이다.
대법 판결의 요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제조업 생산라인에 금지된 불법파견노동이 분명하며, 이러한 파견노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최병승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현대자동차측에게 요구했다. 현대자동차측은 사내하청 업체와의 위장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지난 해 11월 12월에 발생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투쟁은 이러한 현대자동차측의 적반하장식 대응과 이후 1공장내에서 발생한 관리용역업체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후 한 달 가까운 파업과 1공장 점거농성투쟁은 우호적 국민여론과 야 5당의 중재를 거치면서 지난 12월 9일, 격렬한 대치를 끝내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측은 농성자 고용보장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지도부 사내 신변보장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대책 등 4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19명에 대한 16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도 사내하청 지회 간부와 조합원 89명을 추가 고소 고발했다. 또한 간부 17명에 대해 3억 20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3개 사내 하청업체 역시 추가로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월급 및 개인별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극단으로 내몰 뿐이다. 우리 야5당은 교섭이 진행중임에도 현대자동차측의 이런 압박식 행태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질수록 산업현장의 갈등과 분규는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은 국가 전체 경제와 현대자동차 노사 양쪽 등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 진행을 촉구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파견형태가 불법이라는 대법 판결이 난 것이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사실관계는 다 확인되고 법률적 판단은 이미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야 5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서울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진행하라
- 현대자동차 사측은 대법 판결의 취지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 검찰과 경찰은 구속 수배노동자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