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엊그제 교과부가 간접체벌 허용 방안을 발표했죠? 교과부의 이번 체벌 대안이 체벌 전면 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3월 시행되는 시행령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 혼선에 예상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연결해 입장 들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장석웅)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난 14일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면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독대는 3년 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어떻게 대화가 이뤄졌습니까?
☎ 장석웅 : 제가 연초에 위원장 취임하면서 교과부와 대화를 제안했고요. 교과부가 흔쾌히 대화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전교조 새로운 변화 그에 상응하는 교과부에 변화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펴왔는데 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부에 변화와 아울러서 함께 우리 교육에 대한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 전교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교과부도 새롭게 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전교조 새로운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 장석웅 : 네, 어쩌면 전교조 활동 중심을 학교 변화, 수업 혁신을 통한 교실변화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전교조가 원래 추구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소홀해 졌던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중심에 놓고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럼 그동안은 중심에 두지 않고 좀 멀어졌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신건가요?
☎ 장석웅 :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와서 전교조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해직되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본래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측면도 있고요. 이제는 심기일전해서 학교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 변화를 모색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 장석웅 : 지난 6.2지방 선거 때 국민들께서는 경쟁만능 교육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그 결과가 6분의 진보교육감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전교조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실천해 왔던 가치들이 그 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전교조도 이게 걸맞은 대안을 제출하고 그래서 우리 책임 있는 교육 대안으로 바로 서자. 라는 내부적 결의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앵커 : 지금 표현 하신대로 6명 진보교육감 등장이 책임감을 갖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장석웅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1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교조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장석웅 : 좀 우려스럽고요. 시도 교육감이 학칙인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무력화한다든지 서울시교육감에 체벌 전면 금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혼란 갈등이 심화될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앵커 :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추락 방지를 위해선 다소 미흡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장석웅 : 교총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접체벌을 허용 돼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반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체벌이란 쉽게 말하면 손들고 서 있기, 팔 굽혀 펴기, 등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 명예,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오히려 더 큽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은 종아리 한두 대 맞는 것을 더 선호하지 손들고 서있는 것은 심한 수치심을 아이들에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 체벌을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고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서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보호, 체벌금지는 어쨌든 시대 대세이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혼란과 어려움,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지만 갈등과 과도기적 혼란은 곧 극복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틀에서 이 문제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앵커 : 네, 손들고 서있고 팔굽혀 펴기 하는 것이 더 모욕감 준다는 말씀하셨죠?
☎ 장석웅 : 네,
앵커 ; 그게 이제 종아리 한두 대 맞는 것 보다 더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종아리 한두 대 때리자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시죠?
☎ 장석웅 : 네네.
앵커 : 그런데 지금 체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모두 학교 단위 별로 학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장석웅 : 네,
앵커 : 그리고 인가를 시도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나요?
☎ 장석웅 :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학칙 인가는 시도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과부는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막말로 말하면 교과부 장관 지시는 따르고 교육감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다른 학교가 대단히 당혹스럽게 되어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 교과부가 교육감보다는 상위 기관인데, 이것을 폐지하려면 시행령을 고치게 되어 있나요? 교과부에서 시도교육감에 학칙개정 인가권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하는 방식이 뭡니까?
☎ 장석웅 : 네, 그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시행령과 관련해서 교과부도 분명한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는데 일선 학교가 어쨌든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학생들 권리 행사를 무제한 적으로 제약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이름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전교조에서 법령 범위 내에서 폐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행령이 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된다. 라고 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앵커 :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상위 법령이 시행령에 비해서 더 규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학위 법령인 학생인권조례에서 체벌금지 하면 된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 장석웅 :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핵심적인 문제는 학칙인가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감이 이런 인가권을 갖지 않게 되면 학교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간접 체벌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것을 둘러싼 교육 주체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과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교육계에서 그런 장이 별로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석웅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전교조에 장석웅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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