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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서정갑 등 5인 예상과 달리 재판부 징역형 선고
written by. 강치구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이기권, 박은영 등 5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안영진 재판장은 본 사건과 관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 모두 대한민국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감안해 최하형을 선고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5인에게 2개월 감경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2년여 만에 항소심 공판을 열고 지난해 9월 30일 선고공판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해, 우파진영에서는 이를 서정갑 등 5인에 대한 애국충정을 이해한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1심 형량에서 2개월 감경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정갑 본부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 서 있었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정에 서 있었는지 혼동된다”며 예상과 달리 형량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심정을 밝혔다. 특히, 서정갑 본부장은 당시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에는 30여 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국민대회로, 적화 일보직전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이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인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형을 내렸다”며 분개했다.
또, 서 본부장은 오늘 판결은 마치 일제와 대항했던 독립군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총살시키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분노의 심정을 표현했다.
박찬성 대표도 (광우병 선동을 일으켰던) 촛불집회, PD수첩과 미네르바 같은 사건은 거의 무죄를 내려주고 보수단체 인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법의 형평성은 어디 있느냐며 성토했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국보법사수 국민대회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인데, (우리에게)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브레이크 고장이 난 것 아니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약 100명의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보수시민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이들 대부분은 재판부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서정갑 등 5인에게 당장 상고하라고 주문했다.
서정갑 본부장도 변호인단(이영애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겠지만, 상고하겠다”며 이날 재판결과에 불복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는 25일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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