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엠바고 파기 놓고 전문가 진단
지난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청해부대의 전격적인 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이후 국방부의 사전 엠바고(보도유예) 요청을 어기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먼저인가, 아니면 공익우선 이 먼저인가에 대한 전문가 대담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1차 구출작전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17일 엠바고를 전제로 아덴만 여명작전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 했다. 그러나 한 지방언론이 이를 어기고 보도했다가 국방부 요청에 의해 기사를 내렸으나 이후 다시 인터넷매체가 이 기사 내용을 인용 보도하자 국방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미디어오늘과 부산일보 등 일부 언론이 해군의 1차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 실패를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출입기자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1차 구출작전 실패 사실을 보도한 부산일보와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에 대해 정부 38개 모든 부처에 기자실 출입제한 등을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25일 해당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KBS1-TV 는 30일 아침 일요 대담 프로인 일요진단에서 전문가 릴레이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이 날 토론에서 국방분야 전문가인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해적의 인질이 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습작전이 성공해야 하고 군사기밀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생명의 보호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장은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이 사전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보도하지 않은 것이 작전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군사작전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딱 한 개의 작전"이라며 "18일 작전개시 때 노획한 무기나 해적의 소형보트를 통해 해적의 작전실태를 알게 돼 그들의 작전실태를 알게 돼 2단계 작전을 할 때 상당한 성공을 갖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만약 그 중간에 이 모든 작전상황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작전이 정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라고 엠바고가 지켜져야 함을 당연시했다.
한 부총장은 이어 지난 1990년 9월 강원도 동해에 출현한 북한 잠수함 침투 당시의 예를 들어 "그때 우리 방송들이 밤중에 우리 작전 포위망 속에 들어가서 현장중계를 하다시피해서 방송을 해 북한은 우리 방송을 다 보고 자기들 북한 군 요원들한테 무전을 보내 벗어나게 하고 그 중 11명이 안전하게 가서 자폭하고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또 이번 작전 이후 우리 군이 과잉홍보를 하느라 너무 지나치게 작전상황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사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작전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세세한 상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다음 작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특히 UDT라는 부대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주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은 북한과의 어떤 교전이나 혹은 전쟁상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적의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와 전술과 작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군의 과잉홍보 사실을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회의원들의 국가기밀 관련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자랑삼아 하는 것 같은 행태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는 사실을 비교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영성 한국일보 편집부 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제재 본격화와 관련해서 언론사의 항변의 논리는 있지만 제재가 없을 경우 엠바고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기본적으로 엠바고를 깨뜨렸을 때는 제재가 있는 게 맞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에 아쉬운 게 있다면 엠바고를 깬 언론사에 대한 징계의 주체가 청와대나 국방부, 정부가 그걸 맡았다는 점"이라고 부정적 시각으로 봤다.
정부가 나서서 먼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게 아니라 기자단이 집단지성에서 토의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케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어 어떤 엠바고는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사실 교과서는 없지만 우선 받아들여야 할 엠바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엠바고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맺었다.
일요진단은 두 사람의 주장에 이어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부 교수와 손영준 국민대 한론정보학부 교수의 대담으로 엠바고 문제를 심층 분석하기도 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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