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배달하던 30대 집배원이 사망 15시간 후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민주노동당은 4일 논평에서 또 한 명 노동자의 서러운 죽음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루 평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있고, 초과근무도 실재 근무시간이 아니라 예산에 따른 초과근무만 인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현재 집배원 노동자들은 별정국 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택배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 집배원 노동자의 40%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집배업무를 하면서도, 고용은 불안정하고 임금은 턱없이 적은 상태에 있다.
이번에 사망한 집배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는 길은 다수 비정규직 집배원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
비록 이번 임시국회에 그 상정이 무산되었지만, 한나라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도급과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더욱 더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노동악법이 국회에서 손쉽게 통과되고 처리되는 만행을 막아야만 한다.
민주노동당은 집배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며,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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