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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1-03-09 11:51:30   프린터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인터뷰입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의사, 변호사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세무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논란 속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의사 협회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고 하는데요, 율사출신 의원들. 제 식구 챙기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하 유일호) : 예,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앵커 : 예, 유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위 소속이시죠?

 

☎유일호 : 네.

 

앵커 :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세무 검증제 관련 법을 수정해서 가결하셨다면서요?

 

☎유일호 : 네.

 

앵커 : 우선 이 내용이 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 검증제라는게 뭔가요?

 

☎유일호 : 예, 우선 제목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정하면서 성실 신고 확인 제도로 제목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내용의 핵심이라면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담당하는 세무사 혹은 다른 세무사든지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필요한 몇 가지 증빙자료들이 제대로 ??? 있는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세무사 확인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고요, 증빙은 주로 비용 측면에서 사업자의,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의 비용 측면에서 이런 저런 부분. 예를 들면 제출한 비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요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대게 세무사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유일호 :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앵커 : 대부분 거쳐서 하는데 새삼스럽게 뭘 더 강화하시는 건가요?

 

☎유일호 : 굳이 얘기하자면 강화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들이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액. 자영업자라고 하면 사업을 해서 뭔가를 팔고 매출액을 올리고 거기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출액쪽은 신용카드를 쓰도록 한다던가 해서 확인이 많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쪽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제출한 비용, 지출한 비용들을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가공이 되는 경우는 없는가. 심한 경우는 허위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시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담담해서 본 세부사들이, 세무 대리인들이 이런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이 되었고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셈이죠.

 

앵커 : 그렇군요. 종전에는 세무 대리만 하고 말았는데, 그냥 신고서를 작성해주고 말았는데, 매출이라던가 비용 측면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확인서라는 것을 써서

 

☎유일호 : 예, 예.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부대 자료들. 확인한 것들을 제출하도록 그것을 의무화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그게 성실신고 확인제.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유일호 : 예, 그러니까 이른바 혜택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에 든 비용의 60%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한다.

 

앵커 : 비용을?

 

☎유일호 : 예. 그 혜택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5%정도 입니다만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또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좀 더 강화하도록 불이익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유일호 : 우선 기본적으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농담삼아 유리지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은 원천징수가 안 되는 것이고, 매출이라던가 비용을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높이는데는 이런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의사라던가 변호사라던가. 자영업자쪽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자고요. 일각에서는 세무사. 세무 대리인이 뭔데 이걸 검증하냐.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납세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일호 : 글쎄요. 사실 그런 의견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도 많은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되면서 처음 시작 제출한 법안에 비해서 많이 고쳐진 것이 바로 이것은 세무 조사를 국세청이라던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세무 조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자료들의 적정성을 확인해 주는 단계를 하나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헌 논란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대사 기능을 확보했던 것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세무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로 검증을 하고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특정 집업군에 대해서만 하냐. 다른 직업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유일호 :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른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정을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적 때문에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하고요, 대신에 액수를 좀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광업 및 도소매업은 연 수익 30억 원 이상이라던가.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은 7억 5천만원 매출 이상. 그 정도 되는, 소위 이른바 고소득인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특정 업종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업종을 확대를 했군요.

 

☎유일호 : 네, 네. 전 업종으로 됐습니다. 업종은 전 업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금액은 업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 그리고 업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부안 보다는 금액이 조금 올라갔죠?

 

☎유일호 : 기준 금액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앵커 : 5억이 7억 5천이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유일호 : 30억원 이상도 있고요.

 

앵커 :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 업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유일호 : 예. 특별업군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라고 하는 분 들. 이런 분들은 결국 의뢰자가, 자영업자가 의뢰를 해서 영업상의 이익을 보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제대로 해 주겠냔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유일호 :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부분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대리인하고 의뢰인과 짜고 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확인 제도가 있으면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리인에 대해 만약에 의심이 간다 그러면 조사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앵커 : 어떤 식으로 지나요? 세무 대리인들에 대한 무슨 징계 같은 것을

 

☎유일호 : 예, 징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실의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고의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현행법에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것 자체도 기존의 제재 수준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제도가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를 통과했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에 가면 변호사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유일호 : 다수 있죠.

 

앵커 : 다수 있어요?

 

☎유일호 : 법사위에는 그렇습니다.

 

앵커 : 통과될 것 같습니까?

 

☎유일호 : 글쎄요.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 하고 여러번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번 많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법안이 완비된 상태로 통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말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법사위에서 정책에 타겟 이런 문제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군요.

 

☎유일호 : 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조계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식구 챙기기를 해서 제 2의 정치자금법 같은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유일호 : 글쎄요. 그렇지는 않으실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렇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일호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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