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이 산림청 국유림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대부료가 709억원에 이르고 있고, 산림의 육성보존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산림법 시행령6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등이 공용 국유림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된 금액은 2004년 552억원, 2005년 609억원, 2006년 6월까지 709억원에 이른다. 이는 매년 산림청이 거둬들여야 하는 대부료 중 85%이상 차지하는 금액이다.
국유림 대부료 미납액 총 709억원 중 국방부가 3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전체 미납액의 55%를 차지했으며, 경찰청 198억원, 행정자치부 60억원, 농림부 17억원, 지방자치단체 10억원, 법인 및 개인 26억원이 각각 체납되어 있다. 지자체별 대부료 체납액을 보면 인천광역시 3억8000만원, 서울시 3억 2000만원, 부산시 1억 7000만원이 미납돼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 완도)의원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료를 미납하고 있고 계속해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산림청에서는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납 대부료를 환수하여 산림의 육성보존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