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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한EU FTA 외통위 일방처리 국민에 대한 기만
기사등록 일시 : 2011-04-29 12:21:59   프린터

350만 농민 여러분, 500만 중소유통상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8일, 한EU FTA가 외통위에서 강행처리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29일 논평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제대로된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못한채, 외교통상위는 100년을 좌지우지할 거대 국제조약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한EU FTA는 관련 상임위원회만 9개에 달할 만큼 방대하고 폭넓은 국제조약이다. 응당 심도있는 논의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익을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에서 의견을 받은 관련상임위는 유일하게 농림수산식품위 단 한곳 뿐이다. 농축산분야의 피해를 제대로 검증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의견조차 외통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없다.

 

정부의 조기비준 강요에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로 점철된 한EU FTA 의결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인 국회에서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한EU FTA를 반대한다. 국민의 생명줄인 농업을 희생시켜 수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고, 350만 농어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5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마저 포기하는 반서민 반민생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한EU FTA가 우리 농업과 농민의 크나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위험한 협정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았던 10년간 GDP 5.6%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성 효과를 중복 추계한 왜곡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EU FTA로 인한 세수 감소만도 정부 추계로 연평균 1.7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이익을 거둬들여야 할 우리 기업 대다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EU EU 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등록기업은 대상 중소기업 7,787곳 중 7.8%인 608곳에 지나지 않는다.

 

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인 2009년부터 EU는 우리의 국내법 개정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500만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과정에서 EU는 FTA 위반과 WTO 제소를 언급하며 수차례나 공식 서한을 보내어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마땅히 국내 영세상인들의 입장에 서야할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국내법 개정을 막아나선 바 있다.

 

SSM의 횡포로부터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EU FTA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의 말대로 EU가 충분히 양해하고 있다면, 양국의 합의하에 협정문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노력 없이 무조건 EU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거라는 낙관만 내놓고 있다.

 

지금 전국 골목상권에 들어선 기업형 슈퍼로 인해 500만 중소상인들이 한숨과 눈물을 짓고 있다. 어렵게 통과시킨 유통법과 상생법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EU FTA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뿐 아니라, 한EU FTA로 20만 건에 달하는 광우병 발생 지역인 유럽산 쇠고기가 미국산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입될 수 있어 국민 건강권이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국내 친환경 농산물 급식조차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으로 초토화된 우리 축산 농가는 아직 재기할 발판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FTA라는 직격탄을 맞아야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 또한 큰 제약 없이 국내 도입이 가능해지며, 미국과 EU가 강요한 약사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의 의약품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외통위를 통과한 한EU FTA가 국회가 제 개정하는 어떠한 단일법보다도 시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강력한 국제조약임은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한EU FTA를 의결하겠다고 한다. 충분히 심의했다 합니다. 그러나, 한EU FTA를 이대로 비준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스스로 정부의 거수기임을 자처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10년후에, 20년후에 한EU FTA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시화될 때, 국민들은 되돌릴 수 없는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임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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