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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청 사실상 백지화 -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
곽동수(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6월말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쟁점이 백지화되면서 사개특위의 성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 사개특위 쟁점 사안에 대한 정리, 그리고 6월 국회를 앞둔 여야 의원들의 합의 사항,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 대변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두아 대변인(이하 이두아) 안녕하세요?
앵커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 수사청 설치안, 사실상 백지화 되었는데요.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이두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말씀드리긴 성급한 면이 있고요 이 배경에는 특위 활동 시한이 6월 말입니다. 6월말을 앞두고 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종료할지 활동기간을 연장할지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 부분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을 뿐이지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사개특위에 대한 논의를 여러 가지를 거칠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직은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만 관측하는 시각은 이러다가 사실상 백지화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리할 의지를 보였던 것들, 여지가 있다, 볼 수 있는건가요?
이두아 30일 의원총회에서는 사개특위 간사가 주성영 간사가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견 접점이 이루어진 부분과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가 된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아주 많으시다, 그렇다면 다른 논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30일이 지나봐야 알겠군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선 현재의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거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 상설 특검제, 특임 검사제가 "특별 수사청"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실제로 특별검사제도는 우리도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았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임검사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스폰서 검사 제도나 이런데 도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상설특별검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반성이 있었기에 보안책을 마련하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났을 때 사개특위 전체 의견이 아니라, 6인소위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았고요. 판사와 검사, 검찰 공무원이 숫자가 일부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비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결국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대법관을 증원하지 않고 대법원을 법률심 기관으로 운용하거나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판사를 두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굳이 대법관의 수를 고정하고, 상고심 담당 판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두아 지금 사실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심리불속행기각제도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면과 또 사건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대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각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자는 게 당론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법원 쪽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상고심 담당 판사를 두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새로 제출한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같고 수단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기에 한나라당은 당론이 어느정도 정해진 입장인데, 그걸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부분 논의를 좀 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상고심 담당 판사를 두어야 한다, 대법관의 수는 고정해야한다는 이런 입장이 한나라당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원론으로 거슬러서 사개특위가 왜 생겼지 하시는 분들, '스폰서 검사'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고 무엇보다 국민들도 뭐가 바뀌어야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자면 결국 용두사미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아 우선 검찰 개혁 필요성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당에서 사개특위를 만들었다, 국회 사개특위가 만들어진지도 상당기간 됐습니다. 시점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 검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 개혁 필요성도 있었고요. 법원의 고무줄 판결 때문에 법원 개혁 필요성도 느꼈기에 사법개혁 특위가 시작된겁니다. 용두사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사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양형 문제와 전관예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법을 개정했고요. 양형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형기준법이 어느 정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와 양형문제 그리고 법조 일원화 문제, 기소검사 실명제, 압수수색제도 개선이나 법원 인사 문제, 이런 상당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이제 좀 바뀌어야 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번 사개특위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하고 판사출신 의원들이 친정 챙기기'가 너무 심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저는 변호사 출신이어서요 저는 전관예우법 제일 먼저 통과되어서 전관예우 금지하는 변호사법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친정이기에 본인 일하시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기에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잘 알기에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를 저희가 상당 부분했었는데요 비공개회의를 할때는 상당히 설전이 오고가고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최근 개정된 변호사법 관련 논의가 진행된 후에 성과내는 데 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지 않았습니까? 22년만의 성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법은 저희가 4월 국회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판검사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을 금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도 변호사법을 해서 전관예우 금지를 했을 때 그 법을 만들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아서 다시 논의하면서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변호사법도 또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는 위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변호사법이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때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기에 1년간으로 기간을 제한해서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법원 검찰 뿐 아니라 다른 공직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것도 다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가 상당부분 법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법조인으로 판사가 검사로 일하고 나서 전관예우로 받는 일은 상당 기간 1년 정도 금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쟁점 개혁안 법안들도 내용이 많습니다. 영장항고제도 인사제도 개편, 법조일원화 같은 것 6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잘돼고 있습니까?
이두아 법조인일원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대 아래서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대 위에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국민 눈높이 맞출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상당부분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있고요. 또 인사제도개편에 대해서도 막말 판사나 아니면 검사 중에서도 무리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 반영이 되어서 그게 현실화되도록 이런 부분도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장항고제도도 조건부 석방제도를 포함하느냐 아니냐는 이 정도는 있지만 상당 부분 접점을 찾는 형편이어서요 국민을 기대수준에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압수수색 제도가 너무 대상 범위와 기간에 있어서 포괄적이어서 불편이 크다는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요 압수수색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로 얼마나 법제화하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행과정에서 풀리는 것 없이 국민들 입장에서 블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이두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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