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적국 -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형법개정안 발의
(뉴스파인더) 민주당에서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송민순 의원은 18일 적국 뿐 아니라 외국 및 외국인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 한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까지 간첩죄를 적용받게 된다.
송 의원은 외국 입법례를 볼 때도 적국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부문 등의 주요 국가기밀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방산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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