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거개입 방지 위한 법 개정 촉구
(뉴스파인더)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재외국민 선거법이 늦어도 9월말까지 통과돼야 선거 준비할 수 있는데 조총련계의 투표 참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총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지 찬양하고, 또 모든 행동에서 북한 지령을 많이 받고 있어 북한이 선거에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달 내가 일본에 민단 행사 때문에 다녀왔는데 조총련계 중에 한국에 여권 받은 사람이 4만-5만명 정도”라며 “처음에 국적 줄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하도록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여권만 받아놓고 행동은 조총련에서 그대로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면서 “신청만 하면 2, 3주 만에 여권이 나오는데 여권 심사(강화)나 국적법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확대와 관련, “미국은 비행기 2, 3시간 타고 와서 등록하고 투표하러 와야 되는데, 이는 외형적으로는 참정권을 줬지만 투표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우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공관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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