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이후 징계건수 15명에 불과
- 승진인사위원장이 인사청탁에 금품요구, 돈준 사람은 정직처분
- 감찰, 감사기능 강화하여 내부기강 다잡아야
교통안전공단의 내부비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식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19일지난 6월 감사원은 2011 상반기 비위첩보 기동점검 결과, 2008년 9월, 당시 경영지원본부장 권모씨는 광주전남지사장 김모씨로부터 같은 보직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청탁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직원 송모씨와의 식사자리에서 승진을 청탁받고 현금 1,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권모씨를 파면 조치하였으나,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넨 광주전남지사장 김모씨와 송모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한편 대전충남지사에 근무하던 김모 대리는 청소용역비, 연료구입비 등의 일상경비 1,385만 8,650원을 총 9차례에 걸쳐 유용하고 뒤늦게 청소업체 등에게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모 대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이처럼 내부비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징계처분은 솜방망이식이었다.
2007년 1건, 09년 3건, 10년 3건, 올해 9월 현재 8건 등으로 총 15건에 불과했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뇌물수수와 연관됐던 권모 본부장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승진인사심사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라며,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감찰 체계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내부비리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5년간 징계건수가 1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식구 감싸기”라며, 공단의 내부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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