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세액공제로 둔갑해 살아남은 임투공제
기본공제 신설로 사실상 4%의 임투공제 존속되는 효과
고용창출세액공제는 임투공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더 유리
고용과 세제지원 연계, 미 감사원(GAO)도 고용증대 효과 없다고 지적
임투공제, 고용창출세액공제 모두 폐지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해야
이정희의원은 20일 국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현행 1% 공제에서 6% 공제로 대폭 확대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공제율을 확대한 것 뿐 만이 아님. 기본공제’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기본공제라는 것은 사실상 이름만 바뀐 임투공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용창출 투자공제는 4%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뉨. 4% 기본공제는 사실상 임투공제를 존속시키는 것임. 즉, 고용 증가가 아닌 고용 유지만을 조건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4% 세액공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상 4%의 임투공제가 존속해야 한다.
이정희 의원은 특히, 당초안은 기본공제를 3% 공제하는 안이었으나 법인세 감세 폭을 줄이면서 기본공제(사실상 임투) 공제율을 4%로 늘렸음. 이는 비과세 감면 정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이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빠르게 확장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의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갈 뿐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투자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과거에 존재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억지로 합쳐놓은 형태이다.
과거 고용증대를 명분으로 해서 증대된 고용에 따라 세액이 감소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가끔식 도입되었다가 금방 사라지곤 했다.
최근에는 올해 6월 말에 이미 고용과 세액을 연계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어서 폐지되었음. 불과 1년 남짓 밖에 유지되지 않았던 제도이나 기업들에서 별다른 연장요구 없이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봐서 그리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런데 동 제도는 참여정부 때도 이미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이때도 단 1년 5개월 만에(2004.7~2005.12) 실효성과 세수 부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폐지됐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1,1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 되었지만 결국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성과평가는 없다)
이토록 이전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던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계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미국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슷한 제도인 'Enterprize zone' 제도에 대한 미국 감사원(GAO) 보고서를 찾아보면 아래 과 같이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다수 발견 됐다.
The GAO Study of Three Maryland Enterprise Zones: The GAO Study reported that despite increased employment rates of eight percent, sixty-three percent, and seventy-six percent in the three zones studied, it could not attribute those increases to the enterprise *151zoneinitiatives.1);
감사원은 메를랜드 ‘Enterprise Zones' 8%, 63%, 76%나 고용이 증대된 세군데에서도 ’Enterprise Zone' 제도가 고용증대에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연구했다.
임투공제는 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지원되는 세금이다.
지난 2009년 법인세신고분에 따르면 임투공제 세액공제액은 총 1조9418억원의 세수 감면을 초래했는데 이중 중소기업은 2447억원, 대기업은 1조6970억원 혜택을 봤다.
즉, 전체 임투공제액 중 12.6%만이 중소기업에 쓰이고 나머지 87.4%의 혜택은 대기업이 가져갔다.
10대 그룹 상장계열사의 작년(2010)말 유보율이2) 1220%를 기록하고 전체 상장사 626곳의 유보율도 746% 라고 함. 1년 전보다 65%포인트나 상승하고. 즉,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거나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투자를 할 사업을 찾지 못해서 임.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구태여 수조원의 조세지출을 하면서 대기업을 도와줄 필요 없다.
이정희 의원 대안
이름만 바꾼 임투공제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고용창출투자공제도는 폐지하고 이 재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매년 1조원 이상 세수 감소분이 발생함. 이를 폐지한다면 여기에서 절약한 약 1조원의 재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사회보험료 혹은 중소기업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재원이 마련 가능하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킨 제도로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조악하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계하여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는 조세체계에도 맞지 않고3)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정희 의원 안대로 세액공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분을 직접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한다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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