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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유죄판결시 당선무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법에도 없는 ‘양손자(養孫子)’ 입양으로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학력위조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파인더)안형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병적위조’도 모자라 이번엔 학적 위조까지> 제하의 논평을 통해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서울대 법대를 다닌 적이 없는 데도 서울대 법대를 중퇴한 것처럼 평생 동안 정정 않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논평은 박 후보가 얼마나 분명치 못하고 이중적인가를 보여준다”며 박 후보는 자신이 쓴 책에서 1975년 서울대 법대를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했고, 2006년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마치 서울대 법대에 다닌 듯이 대답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은 박 후보의 학력과 관련 ‘자신이 직접 쓴 책’과 ‘직접 출연한 방송’ 등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언론들이 ‘서울대 법대 제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를 부인하거나 정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박 후보가 직접 법대에 다닌다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 나온 사람이 학적을 위조해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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