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나 의사·간호사가 동승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구급차가 해당 인력 부족으로 운전자만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허술한 구급차 관리 체계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문 희 의원 (한나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은 21일 제출한 민간이송업체의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인원수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47개 업체에서 23개 업체가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수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 119구급대의 경우 2005년 12월 현재 구급차 1,209대와 응급구조사 2,876명을 운용하고 있어 민간이송업체와는 달리 응급환자 이송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운전원을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중 1인이 탑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당국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 희 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만 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는 구급차 관리주체가 지차체로 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구급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구급차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