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의 재판에서 승소한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측이 홈페이지에 승소에 얽힌 못다한 이야기를 15일 공개했다.
전 위원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네이버로 인한 피해를 소상히 소개했다.
작년 3월8일 “도대체 전여옥 의원이 이명박 시장에게 무슨 소리를 한 거요?” 라는 잔뜩 흥분한 한 시민의 항의 전화로 시작된 재판의 전말을 조목조목 빠트리지 않고 적었다.
전위원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명박 시장이 김현미 열린 우리당 대변인을 비판했다는 내용이었다는것.
전위원은 "네티즌들이 보기 좋도록 네이버가 따로 뽑아놓은 기사 제목에서는 김현미 대변인이 난데없이 전여옥 대변인으로 둔갑해 있었다 "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전여옥 위원은 억울하다는 사연을 밝힌 전위원은 네이버 뉴스팀에 이 사건의 경위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전위원측은 "내용은 단순했다.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는 자체 제작이 아니라 제휴계약을 통해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받기 때문에 애시당초 잘못은 최초에 기사를 잘못 쓴 노컷뉴스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사가 잘못 되어도 그 책임은 모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있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요지였고 실제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
노컷뉴스가 오보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했으면 네이버에도 통보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네이버의 논리는 하청업자의 잘못에 대해서 원청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예컨대 자동차 하청업자가 문제가 있는 부품을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해서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책임은 부품 하청업자가 모두 지기로 이미 양사간에 계약이 되어 있으니 원청업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는 공문의 내용을 소개했다. 재판을 걸었고 사건 발생 후1년 6개월만에 재판 끝에 승소를 했다고 밝혔다.
전위원측은 " 지금도 포털 사이트는 자신들이 뉴스를 유통시킬 뿐 편집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들은 언론에 있어 ‘편집’이 어떤 개념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편집은 단순히 기사를 고치고 내용을 늘리고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집은 수많은 기사들을 놓고 각각의 중요성을 판단해 뉴스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배치하고 부각시켜 미디어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사를 고치는 ‘편집’은 그 하위의 사소한 개념에 불과하다. 신문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위의 이름이 ‘편집국장’인 것은 그가 기사를 고쳐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뉴스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라며 네이버의 편집국장 행세를 지적했다.
또 "즉 현재 여러 포털 사이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그 첫 화면에 골라낸 기사들을 배치하고 주요 뉴스들을 별도로 뽑아내는 것은 이미 ‘가치 개입 행위’이며 언론사의 실제 ‘편집’ 기능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이 만약 뉴스를 그저 유통시키고 싶다면 카테고리별로 분류만 하고 그 옛날 PC통신처럼 시간대별로 올라오는 기사들을 쌓아놓으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신문사 편집국장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편집국장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측은 이번 재판결과를 놓고 네이버에서 항소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항소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히려 전위원측은 판결에 100% 만족하지 않다며 항소심이 열린다면 뉴스편집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권한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