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14일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을 규명하기위해 미국인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법무법인 김 장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목된다.
심상정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끝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성역으로 남아있는 외국투기자본 총수와 막강 법무법인인 김&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감 증인 채택 이유를 밝히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법 등 현행 법규에는 외국인을 국감증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경위 국감 증인 신청과 관련된 심상정 의원의 입장이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실체 밝히기 위해 론스타 회장과 김&장 대표를 국감증언대에 세워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진실을 밝혀내고 론스타로의 최초 매각을 원인무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직접 배후 조종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반드시 국감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또한 그의 수족으로 한국 투자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회원 대표,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장의 김영무 대표변호사, 외환은행 김형민 부행장도 국감증언대에 세워 론스타가 불법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특히, 김형민 부행장은 청와대 및 김&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금융권의 관행으로 볼 때 파격적인 인사로 젊은 나이에 외환은행상무에 발탁되어 부행장에 까지 올라갔다. 최근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들을 비밀리에 수거하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그 불법매각 과정에 론스타의 개입여부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매각이 무효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불법적 개입사실이 일부 드러나더라도 금감위는 여전히 매각은 유효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감사원 감사결과 명백히 드러난 불법사실 마저도 무시한 채, 금감위는 지난 8일자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유지를 적극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가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하여 외환은행의 불법매각 과정에 얽힌 다음과 같은 7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1. 한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불가능했던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어디서 외환은행의 매각사실을 소개받았으며 누가 자문을 해 주었는가?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정상적인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한국에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는 그만한 권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감사원 감사결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약 1조 7천억원대의 부실을 과장하여 계산한 것으로 밝혀진 BIS비율과 론스타가 실사한 BIS비율이 어떻게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가? 세부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총액에서는 1,400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의문에 쌓여있는 BIS비율을 서로 공모에 의하지 작성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3.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개인비리로 해고한 것은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가? 론스타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자 한국투자를 총괄하였으며 모든 핵심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티븐 리를 해고를 빙자하여 사실상 해외로 도주시킨 것은 아닌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지 않는가?
4. 그레이켄 회장이 한국에서는 사회기부와 검찰과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운운하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한국의 차별로 투자하기 힘들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한국 내에서는 자산유동화법 위반, 달러 밀반출에 의한 외환관리법 위반, 부동산 매각차익의 탈세 등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국여론을 의식하여 동정심에 기대다가 여의치 않자 미국으로 돌아가 미정부에 기대어 힘으로 풀어볼 심산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
5.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로비에 동원된 전직 관료들의 고문단과 고문료 그리고 김&장이 론스타로부터 받은 자문료가 얼마인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정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온 론스타 외의 대안이 없었다는 주장이 모순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부실한 은행을 인수하면서 통상보다 많은 비용을 들일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6. 부실하지도 않았던 외환은행을 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에서 소위 ‘등’에 기대에 무리하게 매각할 수 있다고 정부에 법률해석을 해 준 곳이 김&장 아닌가? 통상 정부가 어떠한 정책 결정에 법률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김 장이 그러한 자문을 해주었다면 이미 정부 관료와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도 김&장은 로펌이 아니고 단지 합동법률사무소이어서 쌍방대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7. 당시 론스타가 김진표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개적인 방법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이미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부실과장으로 인하여 딜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방어적 조치가 아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실한 은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 고위관료에게 이런 무리한 요청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일국의 재경부 장관이 일개 사모펀드의 무리한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보다 강력한 힘이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