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스마트 폰을 통한 SNS접속 원천 차단은 있을 수 없는 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와전 된 것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8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이용이 전국민적으로 활성화된 상황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카카오톡 이나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수가 3,000만명을 상회하는 시점에서 통신망이 더 이상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망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9일 밝혔다.
첫째, 망사업자가 콘텐츠나 서비스의 우선적인 전송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고의로 전송속도를 지연시키지 않게 하고, 망사업자가 품질기준에 맞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불법 위치 추적과 같은 불법통신의 경우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에는 망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닷컴에서는 첫번째 내용인 소규모 인터넷창업자나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확보’라는 취지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만을 인용하여 마치 스마트폰을 통한 SNS접속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처럼 보도한데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
특히,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마치 정부와 한나라당이 논의하여 SNS를 차단하려 하고 심지어는 방통위와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한 부분은 공동발의 의원 11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보도이다.
저 자신이 트위터리안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있으며 네티즌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경향닷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차단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네티즌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본 개정안이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지속된다면 공동발의해주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철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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