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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 세비를 1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뉴스파인더)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도 세비 삭감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전했다.
현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매달 920만 7000원, 국회부의장은 785만 2000원, 국회의원은 624만 5000원의 세비(직급보조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제외)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의회도 최근 경제형편, 그리고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세비를 5%에서 8% 줄이겠다고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도 국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고 미뤄졌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세비를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19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28명의 의원이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고자 했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자선단체 기부로 끝난 바 있다”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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