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노동단체의 평양 혁명열사릉 집단 참배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나라사랑노인회,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자유기사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명열사릉 참배사건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민주노총 등 관련자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5월 1일 민노총과 한국노총 250명이 국민의 혈세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우리 민족의 반역자의 묘지를 참배하고 헌화하는 촌극을 몇 개월 간 숨겨오다가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며 "이미 이나라 산업역군이기를 포기한 민노총은 친북좌파의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는 한 술 더 떠 참가경비로 7000여 만원을 지급하였다는데, 이것이 통일부의 주업무냐" 면서 "한심할 따름" 이라고 했다.
이들은 "좌파단체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하는 통일부는 해체하라!" 이종석은 범인은닉과 불고지죄는 물론 직무유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순수한 노동단체 가면을 쓰고 친북 이적 행위만을 일삼는 민주노총!!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얼간이 좌파 집단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 김정일 홍위병 친위대를 국민의 이름으로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백 여명의 회원들과 취재진으로 붐볐으며 별다른 충돌없이 만세삼창 으로 끝을 맺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반역행위 조장 이종석 퇴진 및 통일부해체촉구 성명서
통일부는 지난 5월 1일 평양에서 발생한 노동단체의 혁명열사릉’ 집단 참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자체를 은폐하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를 축소 왜곡하는 2중 3중의 과오를 범했다. 이는 통일부 스스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휴지 쪽으로 만드는 처사인 동시에 형법상 범인은닉 죄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저지른 반국가 이적행위의 본산이 된 것이다.
민노총 간부들이 앞장서서 저지른 혁명열사릉 참배 사건은 단순히 북한사회의 성역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 공산제국의 사주와 지령에 따라 ‘국제공산주의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북조선 공산화와 남한 무력적화혁명’ 선봉에 섰던 전범자들의 무덤에다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팔아먹은 반국가 이적 죄를 고의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혁명열사릉’참배는 골수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6.25 통일전쟁논리와 김정일의 방문지 제한 철폐요구를 관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사문화를 통한 연방제 적화통일의 길트기’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으로 일개 노동단체가 이런 반역행각을 저지른다는 것은 김정일과 노무현의 묵계와 이종석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절대로 발생 할 수없는 관민합동 이적행위다.
통일부가 이런 반역행위에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자그마치 7000만 원이나 쏟아 부었다는 것은 통일부 역시 반국가 이적행위의 배후 지원세력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이를 석 달씩이나 은폐해 오다가 지원금 삭감과 주동자들에게 실효성도 없는 1개월간 방북제한 조치로 끝났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로서 이종석은 통일부 수장이자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기본 책무를 유기한 직무유기 사범이 되었다. 이종석이 국민혈세로 친북세력을 공공연히 지원한 것은 적과 통모 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중범죄이며 이종석은 밖으로 “미국이 더 많이 실패 했다”는 망언으로 한미동맹을 해하고 안으로는 이적단체를 지원한 반역자로 처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