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의 낙마에 이어 법무장관 임명을 앞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박재완 의원은 6일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만큼 민의를 거슬러가면서까지 행사될 수 없다는 견제론과,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고 밝혔다.
어느 편이 옳은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선왕조 때에는 임금의 인사권에 대해 사간원(司諫院)이 서경(署經權)이라고 불린 동의권을 행사했다. 관리 후보로 물망에 오른 사람의 적격성을 심사해서 인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임금의 인사권을 보좌하던 이조(吏曹)에서 사간원에 서경을 요청하여 50일 이내에 대간(臺諫)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고신(告身: 관직 임명장)을 발급할 수 없었다. 서경은 세 번까지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세종대왕의 집권 32년 동안 사간원 등이 임금의 인사권에 이의(상소, 상서, 계, 상언)를 제기한 횟수가 무려 174회나 된다는 점이다. 임금이 의중에 두었던 인물들의 임명에 대해 신하들이 연간 5차례 이상이나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은 통치권자의 전횡에 대한 적절한 견제야말로 올바른 정부의 초석임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은 2001년 기준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Executive Level)이 1,125명(14개 부처, 독립집행기관, 대사, 연방보안관 등)이나 되고, 비록 비상임이지만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공직자도 490명에 달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라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