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내 사람 챙기기’에 빛바랜 법과 도덕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심사에 말들이 많다. 결과에 반기를 든 공천신청자들도 적지 않다. 이유는 공천 기준이 애매하고 공천의 정확성이 결여돼 있다는 불만이다.
(뉴스파인더)정운종 논설위원 민주통합당의 경우 19대 총선 2차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불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공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바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을 강원 동해-삼척 공천자로 결정한 것을 비롯,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을 불법 수수한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도 서울 성동 을에 공천돼 공천 기준에서 도덕성이 외면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
이들의 공천은 일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사자들이 전과를 무릅쓰고 공천을 받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물론 선거로 심판받겠다는 저의도 깔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소속 당원들은 물론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선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씨가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돼 당선된 예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광재씨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사직을 물러나야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막대한 돈을 들여 선거를 치르고 보궐선거로 또 나라 돈을 축낸다면 이중 3중의 국고 손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천 잣대가 엄격하지 않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누리당도 말은 ‘일꾼 공천’ 운운하지만 ‘코드공천’이란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7일 21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 회의에서 공천위 1차 공천자 명단을 놓고 일부 비대위원 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이재오 의원의 서울 은평을 지역 공천 여부를 놓고 불거진 찬반논쟁이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 예측을 불허한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공천심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말하자면 ‘비대위 따로 공천위 따로’인 형국이다. 결국 비대위와 공천위 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비대위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공천심사와 맞물리면서 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아
어쨌든 공천심사가 다른 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법과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기편 사람들에겐 정실 공천이란 의혹 까지 받는다면 이보다 불공평한 이중 잣대는 없다할 것이다. 무조건 공천만 되면 당선될 것이란 생각으로 자기편 챙기기나 한다면 그런 공천은 원천적으로 국민경시 국민우롱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최종심판은 물론 유권자 몫이지만 공천단계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혹투성이를 안고 있다면 관련 정당이나 후보자나 선거결과는 보나마나다. 4.11총선은 여야 각 정당의 밀실공천, 불공정 공천이 잘못되었음을 표로써 입증하는 날이다. 유권자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