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당성과 공정성 철저히 따져 봐야
4.11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 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공인 된 여론조사기관도 대목을 만난 기분이다.
(정운종 뉴스파인더 논설위원) 여론조사 방법도 다양하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여론조사에도 조작을 일삼는 경우가 있어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마저 불신을 받곤 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개 그 방법은 지지를 과장하고 싶어 하는 측과, 그런 사람과 부화뇌동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측이 만드는 그릇된 정보 발설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네티즌이 SNS를 통해 별 생각 없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 같은 조사를 알리거나 결과를 퍼 나른 ‘리트윗’도 최초 게시자와 함께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정한 여론 오도하는 결과 조작 가능
문제는 특정 언론을 비롯, 인터넷 공간에서의 조작된 여론조사가 진정한 여론을 오도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가 적발한 SNS 여론조사의 경우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돼 나타났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여론조사와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NS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총선거에서도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및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과 없이 내보낼 경우 민의와는 전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당장 조작된 여론을 가려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와 경계심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선거 풍토엔 조작된 여론조사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표로써 심판하고 일깨워 줄 책임은 바로 유권자에 있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서의 여론조작에 철퇴를 가하는 일이야말로 공명선거의 지름길임을 거듭 강조해둔다. 여론조사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을 때 공명선거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지난 디도스 공격의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기회에 모두가 여론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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