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박용현 부산선관위 지도과장은 이날 손 후보의 3000만원 선거뽀개기 관련 문의가 폭주해 손 후보의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손 후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그때그때 부득이하게 조달받게 된 상황을 적었다"며 "설령 이것을 공약으로 본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도 없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듯 하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3시간 후에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나 저는 그 선한 동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의 빛을 다 덮지는 못할테니까요"라며 완주할 뜻을 피력했다.
손 후보는 당초 자신이 살던 원룸 전세금 3000만원을 빼 선거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원룸의 명의가 손 후보의 것이며, 선거자금은 부모에게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선거법을 위반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은 '손수조 후보에 감명받은 새누리당은 불법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다. 새누리당은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