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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 전국 246개 지역…경쟁률 3.76대 1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29일부터 13일간 전국 24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모두 927명으로 3.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국 70여개 지역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들의 출연으로 선거구도가 여야 1대 1 대결로 펼쳐치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투표가 2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 투표를 시작으로 전세계 107개국, 158개 투표소에서 다음달 2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돼 주목된다.
재외투표는 지역구 출마 후보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지를 투표해 비례대표 선출에 반영된다.
이번 재외국민투표에서 등록을 마친 재외 유권자는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 가운데 5.53%인 12만 3500여명으로 집계된 상태다.
선거운동 각종 규제 및 제약?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미리 선관위에 신고한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용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가구마다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는 확성기가 달린 자동차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에 나설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녹음기 등은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기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방법을 제외하고 누구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사진 또는 그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삐 풀린 인터넷 선거운동…당락 변수로
한편, 이번 총선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이른바 ‘투표 인증샷’ 게재가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판결에 따라 4월 11일 투표일 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하지만 팬카페 및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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