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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인터뷰(YTN 라디오-뉴스 정면승부)
기사등록 일시 : 2012-03-29 11:38:20   프린터

디도스 의혹, 계속 새로운 의혹들로 진화되는 과정- 중앙선거관리위회 신우용 공보팀장

 

앵커:
4.11 총선 딱 2주 남았죠.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4.11 총선 공식 선거 기간입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이 보다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이하 신우용):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기간이기에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신우용:
그렇습니다. 단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더라도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신분, 방법, 내용인데요. 신분 측면에서 공무원이나 언론인,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조합원은 선거운동에서 금지됩니다. 방법의 측면에서 인쇄물이나 차량이나 확성기,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만 가능합니다. 내용 측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방법은 금지됩니다.

 

앵커: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허위사실 유포죄, 선거가 끝나면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벌써부터 몇 건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고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됩니까? 

 

신우용: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을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공표제에서 말하는 사실 외 공표라는 게 구체적인 과거,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자가 좋다, 나쁘다, 그런 표현들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평강라고 봅니다. 이런 건 허위사실 공표하고 무관하고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제만 적용대상이고 장래의 사실관계, 예를 들면 선거공약 같은 건 허위 사실 공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공표제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당선 목적으로 이를테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미 보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부산의 손수조 후보의 3천 만원 선거 뽀개기 캠페인이 논란인데요. 선거 자금을 전세 보증금을 빼서 3천 만원에 사용하겠다, 그런데 후보자 재산 내역을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아직 빼지 않았다,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신우용:
좀 전에 말한 기준을 적용하면 간명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 외 공표라는 게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기에 장래에 관한 부분 이를테면 선거공약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은 허위사실 공표제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통상적인 법감정하고 허위 사실 공표제를 처벌하는 법리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장래성을 띈 부분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은 손수조 후보가 해명하는 부분입니다. 3천 만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부모로부터 빌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선거법 115조에 의한 제 3자의 기부행위 제한, 여기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우용:
기부행위는 기본적으로 친족 간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법이 개입되는 건 아닙니다. 기부행위 정의 규정에서 친족 간 관계에서 금품이 오가는 건 아예 적용대상에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손수조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쭤볼게요. 차량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이요. 물론 선관위 유권 해석 부분이 많이 보도되었지만 직접 연결해서 듣는 건 처음이라서요. 선관위 입장은 다 들어서 아는데요. 그런데 썬루프 차량에서 손을 흔드는 게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이런 식의 차량 유세가 이번 선거 기간에 판을 칠 것이다, 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신우용:
잘 아시다시피 정당의 대표자, 대통령 후보자 같은 유명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 할 때 많은 인파들이 환영을 나오고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예는 많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을 방문해서 상가를 돌면서 상인들과 악수하고 민원 고충을 들으면서 여론 수렴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 십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 선거 풍토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 관행들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다수 국민의 법적 확신과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도 몇 십년 동안 그런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많은 유권 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부분들인데요. 의례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도를 사는 행위,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인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드는 행위, 시장을 방문하면서 상인들과 악수하면서 우리 정당 잘 부탁합니다, 하는 행위는 그건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의례적 행위로 봐서 그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사람이 살아가는 의례적인 예의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법에 나온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는건데 네티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너무 도덕군자다운 표현 아니냐, 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백히 위반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으로 인식하는데, 통상적이고 예의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부분, 어떻게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우용:
일단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아닌 예비 후보자는 차량은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현재까지도 차량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금지되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려면 기본적 전제가 그런 의사표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의 징표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의례적 직무적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그런 행위가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적 유권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 선거운동 기간 전 금지규정,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금지규정, 그런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일단 그런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관행적 행위라면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청취자 분이 보낸 문자 질문을 여쭤볼게요. 7419님, 주차장의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선거문자를 보내는 출마자, 이건 정당한 선거 운동 안에 해당하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신우용:
문자 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도 시기의 제한 없이 상시 가능하거든요. 선거일에는 일부 제한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이메일이든 이동통신 전화번호이든 가정집 전화번도든 그런 것을 수집하는 것의 적법,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법률 등에서 그런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일부 제한이 있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들이 아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건 선거법 내에서 규정한 부분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인터넷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SNS 운동이 허용된다, 전면적 허용인거죠?

 

신우용:
그렇습니다. 대전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무슨 이야긴가요?

 

신우용:
공무원이나 언론이이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부산 선관위 건인데 후보의 예비 홍보물에 안철수란 표현을 쓰는 행위가 12월 대선 전에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삭제를 통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란 표현은 무관하다, 이런 건 어떤 이유일까요?

 

신우용:
표현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만 안철수를 이용한 부분은 안철수를 대통령을 만들자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거고요. 박근혜 대표는 지금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은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허용된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디도스 특검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나요?

 

신우용:
현재까지 알고 있는 부분은 서버의 로그 기록 같은 전산실에서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선관위 내부의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도 잡혀 있나요?

 

신우용: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앵커: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디도스 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과연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안내를 하는 일부분만, 특정 부분만 다운이 될 수 있느냐, 디도스 공격으로,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 공모가 잇는 것 아니냐, 이게 밝혀야할 의혹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우용:
디도스 관련된 의혹들이 철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진화되어 왔는데요. 처음에는 중앙선관위가 통신 비밀을 보호법이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없기에 로그 기록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앙선관위 서버가 국정원에 있기에, 또 서버 기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해서 내주지 못한다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는 계속 새로운 의혹들로 진화되는 과정인데요. 그런 주장들의 핵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기본적 전제는요. 지난 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투표소를 무더기로 바꾸었다는 그런 전제가 터 잡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만 과거 선거에 비해서 전국적 평균 투표소 비율에 비해서 지난 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투표소 변경 비율은 5.1%나 낮았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기에 기본적인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주장하는 그런 의혹들은 합리적 근거가 약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논란이 된 게 비율 자체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선거하는 장소를 변경하고 과정 속에서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논란이었는데요.

 

신우용: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경찰 수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서도 직원들이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개시하고 있고요. 모두가 특검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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