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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수정안과 59개 민생법안처리
18대 국회가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수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처리에 나선다.
(뉴스파인더)그동안 18대 국회는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59개 민생법안처리 등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정부의 법안처리 촉구는 물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나 112위치추적법 등 59개 민생법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민생법안에 관해)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내일 본회의에서 말끔하게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악의 몸싸움 국회 오명을 씻고 상생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막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등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장기체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대승적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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