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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비정규직 관련법 등 5개 법안 제출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2-06-07 11:44:43   프린터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7일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 관련 5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권을 확립하는 일이며, 오늘 발의하는 5개 법안은 우선 발의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1순위 법안으로 앞 다투어 내고 있듯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권 확립 등 노동문제는 이제 시대정신으로 부각하고 있다.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19대 국회가 노동권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견지해야 할 2가지 큰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노동의 가치의 복원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불온시 되고 천시 되어 왔다. 기나긴 싸움 끝에 민주화 시대가 도래 했지만 또 다시 시장만능주의에 밀려 ‘노동’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노동자’라는 단어는 아직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노동의 개념 회복은 노동의 가치 복원의 출발점이다. 헌법 및 일부 노동관계법이 사용하고 있는근로자는 이제 노동자로 복원시키고,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바꿀 때가 됐다.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도 노동자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듯이, 이미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 노동’ 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노동의 개념을 회복시키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4위의 위상에 맞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 수준의 노동 관련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19대 국회는 무엇보다 ILO 핵심 조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하고. 8개의 ILO 핵심협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4개의 협약만을 비준한 상태이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제도를 만들기 위해 강제근로금지(29호, 105호), 결사의 자유(87호, 98호)에 관한 조약을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핵심 노동협약의 비준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노동기준을 세계기준에 부합시켜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5개 법안이다. 5개 법안은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화됐다. 그 복판에 55%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취약 노동자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이제 사회정의와 국가존립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에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첫째 법안은 기간제법 개정안입니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진보정당이 주장해 온 사용 사유제한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잉이다. 그러나 보호가 미흡하거나 독소조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다음의 5가지 사항을 보완했다.

 

첫째, 민주통합당의 사용사유 제한 개정안 속에는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여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의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고용원칙을 2년으로 하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의 법안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셋째,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도 임금과 진급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중규직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넷째,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주체를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독립적으로 확대시켜 실질적 차별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섯째,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한 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시키는 단시간근로자 남용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간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다.

 

민주통합당의 법안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법안이다. 민주통합당의 법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비정규직법안 심사에서 이들의 권리가 제외된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진보통합당은 노동시장의 현실에 걸맞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용역 하청 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둘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하여 최저 노동기준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셋째, 고용 상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넷째,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정리해고기준을 엄격화하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정리해고 남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고, 우선 재고용·전직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진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게 했다.

 

둘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다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먼저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넷째,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최저임금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통합진보당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및 확충하고,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신설하여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졸업 후 6개월 간 청년 미취업자, 폐업한지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게 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촉진을 위한 첫 걸음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5월 1일에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는 노동절’을 복원하는 법안이다. 근로자라는 후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의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끼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새누리당의 노동 관련법 개정안은 노동의 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정신에 편승하여 마련되어 비정규직 보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제안 한다. 양당이 노동관련 법의 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제출한 마당에, 개원과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것을 제안 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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