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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김재연 주장 근거없다
통합진보당은 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파인더)서울시당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당의 혁신과 쇄신을 바라는 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 및 단체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과 전국운영위. 중앙위원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이들 4인은 지난 3일 진행된 1기 2차 회의를 통해 진행 예정이었던 1차 소명 요청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위한 충분한 소명 준비, 이들과의 협의 화해 모색 및 철회를 위한 노력과 국가의 중앙선관위에 법적인 사퇴를 하지 않은 타 후보자 제소사건에 대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6일 1기 3차 회의에 최종적으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4인 중 3인은 당일 본 위원회가 지정한 소명시간에 앞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명연기요청을 한 후 출석했으며 본 위원회가 지정한 개별 소명이 아닌 집단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이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당기위는 이들이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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