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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2-06-11 12:25:01   프린터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이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해서 관련자 7명 전원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계속 제기한 사저부지 의혹 건은 사법적으로는 일단 종결됐는데요. 다만 지분비율과 토지매매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감사원에 맡기면서 향후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통합당 국기문란사건조사특위 위원장이신 이석현 의원 연결해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 이석현 민주통합당 국기문란사건조사특위 위원장 (이하 이석현) : 네. 이석현입니다.

 

앵커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이시형 씨 등에 대해 제기된 혐의된 것인데,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나왔습니다. 검찰조사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현 : 정말 큰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땅을 산 명의자로 핵심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검이 기자와 문답을 해서요. 이시형 씨의 서면을 받아보니까 아귀가 딱 맞더라, 그래서 추궁할 게 없어서 안 불렀다, 피의자들끼리 말 맞추고 사건 은폐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고 검찰의 역할인데 8개월간 검찰이 한 일이 서면 답변 달랑 한 장, 이시형 씨한테 받고 말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앵커 : 출두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한 거죠.

 

이석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서면 한번 받고 말았는데 과거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역대 대통령 아들들 조사해서 구속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던 거냐,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권력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검찰이고 또 면죄부 수사라고 보고 있지요.

 

앵커 : 청와대 측 입장을 보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내곡동 부지로 사적이익을 추구했겠는가?" 말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심경은 어떠십니까?

 

이석현 :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보면 전부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존중한다고 할 때는 불이익이 있어도 따르겠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존중한다기보다도 감사한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 거예요. 저희가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앵커 :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타이밍을 가만한 듯한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이 같은 수사 발표가 나온 것을 어떤 의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석현 :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이것을 가볍게 처리를 하고서 면죄부를 주고서 그냥 넘어가려는 의돈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필 또 휴일에 발표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죄부 수사라고 할 수 있고, 과거 중세 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로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막 주게 되면 검찰 개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사를 하면 일선에 많은 검찰들이 양심과 명예를 하늘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검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기 문제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검찰수사결과 과정을 하나하나 보자면 전원 불기소입니다, 여기는 이대통령 내외,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그리고 주요 핵심피의자 이시형 씨 등등 이분들은 전원 불기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내곡동 사저의 원 소유자 유 모 씨가 귀국을 했었는데 이분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석현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조사 안 한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유자를 조사할 정도면 이 땅을 산 사람, 대통령 아들은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부른 거겠죠.

 

앵커 : 야당이 고발한 핵심적 피의사실은 토지 매입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주장은 검찰은 청와대 경호실 등의 나름의 기준으로 매입대금을 분담한 게 사법처리 대상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건데 경호실 나름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석현 :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홉 개 필지 중에서 6개 필지는 정부가 완전히 산  거고, 3개 필지를 청와대가 이시형 씨와 공동으로 산 거 거든요. 그런데 9개 필지 전부가 대지가 아니고 거기는 밭도 있고 그린벨트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지 땅 값이 비싼 거죠. 그런데 이시형 씨가 싼 땅은 대부분 대지였는데 이 땅 값을 어떻게 쳤냐면, 자기들끼리, 결과를 보면, 공시시가의 1.3배 값에 싸게 샀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린벨트가 낀 나머지 땅을 공시시가의 무려 네 배로 비싸게 샀는데 그리고 모두 값은 공동으로 치룬 거죠. 그래서 이게 나름의 기준이란 것이 청와대 설명은, 사중에 사저를 지으면 그린벨트도 풀릴 거니까 그 땅 값도 오를 것 아니냐, 그러니까 9개 필지 모두 가격이 비슷하게 될 것을 가정해서 땅 값을 배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이게 대통령의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염치가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  또 하나 야당들이 제기한 피의사실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이 대통령이 아들 이름을 빌려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는 건데, 검찰의 해명을 보면 차용을 한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씨가 땅을 매수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석현 : 겁찰은 법적인 판단과 상식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재산신고 당시 이시형 씨 재산이 3천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정도 받는 회사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11억 원 넘는 땅을 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6억 원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6억 원은 이상은 씨에게 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 6억 원이면 연간 6%만 이자를 잡아도 한 달에 은행에 내야하는 이자가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월급으로 생활비 한 푼 안 써도 이자 감당도 버거운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실질적인 매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말고 이 사실을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검찰도 사무실에서만 믿어도 집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안 믿을 겁니다.

 

앵커 :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사려고 하는 게 알려지면 4배까지 땅값을 달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땅 값을 높게 받을 것 같아 아들 명의로 샀다가 나중에 명의를 돌리라는 주변에 건의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전상속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군요. 이 대통령이 땅을 미리 상속시켜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현 : 이 부분은 땅 값을 높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김인종 처장이 몸통되기를(들리기는 몽청되기를 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없네요) 작심을 했나본데요. 사실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얘기죠.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은 다 국가시설 아닙니까. 실제 토지 매입의 주체가 국갑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면 규정에 맞게 명명백백하게 해야지,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아들명의로 하고 또 매매대금도 이해가 안 되게 분담하고 그렇게 국가 공무원이 무슨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명의이전을 다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국가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데 검찰이 그대로 믿어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100% 받아들여줬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검찰 태도가. 원래 사건을 파헤치는 게 검찰인데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만 검찰이 꼭 국선변호인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앵커 : 검찰은 토지매매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감사원에 맡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현 : 감사원에게 그걸 감사 의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에 통보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참고하려면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검찰도 손 놓은 사건을 감사원이 감사를 할지 의문이고요. 또 이게 저희 야당이 고발한지 8개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감사원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마 이 정권 끝난 뒤까지 가겠죠. 그때쯤 이면 정권이 다 끝날 텐데,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나와도 문제예요. 감사원이 다시 문제가 있다고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면 검찰은 그게 얼마나 큰 망신이겠습니까.

 

앵커 : 민주당이 이번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젠데, 새누리당쪽에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발의를 제안했지요?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석현 : 그런데 이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함께 해야지, 이걸 겉으로는 체면상 그냥 그렇게 말하고 흔히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새누리당이 지금 MB 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잖아요.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안 한다는 국민 지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해서 이런 의혹 사건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의혹 사건들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에 이런 일이 없게 기강을 세워야지요.

 

앵커 : 구체적으로 국정조사 하는 행위와 청문회가 다르고 특검의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중에 집중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석현 : 저희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겸해서 하는 것이고, 특검은 제대로만 하면 좋은 건데 옛날에 보면 특검을 하면 특검보호를 검찰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보면 조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낫다 이렇게 야당은 생각하고 있지요.

 

앵커 : 그밖에도 이석현 의원께서 위워장을 맡고 계신 국기문란사건조사특위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예컨대 4대강 사업을 담합한 건설사 등 많은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석현 : 제가 위원장 맡고 있는 국회문란사건 조사특위만 해도 소위원회가 지금 4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BBK. 디도스, 민간사찰, 내곡동 등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등원되면 제대로 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하려고 위원회 구성을 해 놨어요. 각 소위원회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변호사가 간사로 다 있고 그래요. 조사를 어느 정도 했다가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겠다, 그래서 청문회도 열고 해서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짚어나가야겠다, 그래야지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나라의 정의가 서지 않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특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권재진 장관 아닙니까, 과거 민간사찰의 책임 있는 분인데 지금 해임하라고 그렇게 야당이 얘기해도 해임을 않고 있어요. 지금 검찰의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이 왜 나오냐, 권력 핵심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빨리 해임을 시켜야 한다고 해임건의안 내기로 의원 총회에서 의결까지 했어요. 이것도 관철하려고 합니다.

 

앵커 :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국기문란사건조사특위 위원장이신 이석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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