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각 광역시도에 전했다. 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해졌고, 총파업을 진행한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칼이 되었다. 당시 이 지침에 따라 2,59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고, 그 중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당한 사람만 무려 442명에 이르렀다.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과연 그 많던 징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공무원노조 법률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제징계자 442명 중 소청심사 및 1심 소송 결과 기관측의 승률은 16.3%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1심이 진행 중인 81명을 제외하고, 1심까지 가서 배제징계로 결론이 난 사람은 58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즉, 당시 행자부와 각 기관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과 아집으로 인해서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당시의 무지막지한 징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산했다. 소청심사 이후 급여소급 비용, 소송비용, 복직자의 급여소급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1심 진행 중인 81명까지 포함해서 88억3천4백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 비용에는 계량하기 어려운 행정비용, 신규채용자의 급여와 교육비용 등은 제외된 것이다. 만약 계량하기 힘든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2심,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상정하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날 것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손배· 가압류를 남발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 왔는데, 진짜 손배 가압류의 대상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정부 기관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파면해임 이후에 공무원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국민들이 겪었을 불편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아집을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국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하루 빨리 배제징계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용서받는 첫걸음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