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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부정행위 법적 제재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4선·안양동안을)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무효 및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파인더)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8호 및 57조의2 제3항 신설)이다.
또한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퇴직’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추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는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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