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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차이가 있다
11일로 예정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파인더)새누리당은 이미 국회개혁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 의원의 경우는 박주선 의원과 차이가 있어 함께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대변하듯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1일로 처리 예정인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박주선 의원의 경우와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박주선 의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위해 구속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라면서 정두언 의원은 판사가 아직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가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해줘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본 결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이와 같이 단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내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특권을 내려놓기로 선언을 했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 사안을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9일 이한구 원내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선언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될 거다.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고"라며 엄중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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