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국회의원의 특권포기 선언이 국민들 호응을 크게 얻었던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게 됐죠. 바로 정두언 의원,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제 국회에서 진행됐는데, 결과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부결이었습니다. 부결되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신속하게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한 거죠. 당사자인 홍일표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홍 대변인님?
☎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하 홍일표)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안녕하세요. 원내지도부 총 사퇴까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요. 결정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죠.
홍일표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권 포기를 위한 쇄신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에 이번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 대상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그런 예민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표결을 해보자고 설득을 했지만 그런 설득이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은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 사퇴의 범위는 어디까집니까? 당직자 전붑니까?
홍일표 : 원내대표는 원래 정책위의장과 런닝메이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 산하에 있는 모든 당직자들이 같이 사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부대표단 전부하고 정책위 부의장부터 전부 대상이 됐지만 현재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정책위 부의장들은 다시 하도록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사퇴를 하시는 것도 시점의 문제가 있을 텐데 너무 신속해서 다들 놀란 면이 있습니다. 바로 부결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를 밝혔지 않습니까. 입장은 언제 정리를 하신건가요?
홍일표 : 사실은 곁에서도 사퇴가 그렇게 빨리 나오리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부결되리라고 하는 예상을 충분히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부결이 되고 또 찬성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한구 대표께서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지도부가 의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됐는데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고 판단을 하시고 바로 이한구 대표 본인 스스로 결과를 보고받자마자 사퇴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표결 전에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한구 원내대표가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를 한 바가 있고요. 분위기 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이번에 정두언 의원의 경우와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은 미리부터 저도 좀 설명을 했었고 그랬거든요.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1심형이 선고돼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두언 의원은 수사를 하다가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니까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됐고 그런데 영장심사를 법원이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심사 전에 체포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했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판사가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도 하기 전에 체포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모양새가 돼서, 사실 체포동의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고민과 동료의원에 대한 심정처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결정인데, 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한 것이 법원에서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나중에 판사가 보고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그렇게 기각되면 국회의 체포동의는 무슨 꼴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도상으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측면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법원에서 판단도 하기 전에 검찰이 요구하는 체포에 무조건 응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라면 검찰이 원하면 언제라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결과 부결 과정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정두언 의원을 부결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 대변인이 직접 야당의 전략적 투표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일표 : 그런 분석이 있다는 의견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런 의혹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두언 의원의 표결의 경우에 전체가 271명이었는데 찬성이 74표고 반대와 무효와 기권을 보두 합치면 197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 137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기 때문에 찬성을 최소한은 50명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찬성 74표 중에 50명은 새누리당이 했다고 보고 찬성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이 87명이라고 본다면, 반대 기권 무표를 합친 197표 중에 새누리당 87을 뺀 110명 정도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 그런데 새누리당 반대표가 적어도 63표는 돼야 계산상으로 숫자가 맞거든요? 새누리당 반대표가 워낙 많아요.
홍일표 : 새누리당 반대표가 156인데, 기권이 31표고 무효가 10표거든요. 그래서 반대·기권·무효를 합치면 197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87표는 됐다고 보고, 우리가 최대한 볼 때요. 그렇게 봐도 반대에 합류한 민주당 등 야권이 110표는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 그런데 야권의 반대표 이전에, 새누리당 내에 반대표가 너무 많은 게 아니었던가 하는 얘긴 거죠?
홍일표 : 물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사퇴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야당도 여기에 거의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앵커 : 그런데 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배경도 설명이 돼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사실은 민주통합당 저축은행 관련 건으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엮여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조사를 의식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 홍일표 원내대표는 이런 법적인 허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홍일표 :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만약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판사가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연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구인장 집행을 위해서 체포동의를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런 식으로 국회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제도가 미비해도 원내지도부로서 의원들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우리가 체포 동의를 부결시키면 영장실질심사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득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번에는 새누리당 측의 아픈 공격이 될 텐데요. 야당 입장을 제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무노동 무임금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했지만 무산된 거고요. 이번에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원내지도부 사퇴를 박근혜 전 대표가 허가하겠냐며, 계속되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생쇼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습니다만, 내일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신다는 것인데. 사퇴 의지표명만 되고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홍일표 : 무노동 무임금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요. 개원 지연에 따른 세비반납을 실현했습니다. 헌정사상 세비 반납한 예가 없는데 저희들이 행동으로 보여드렸던 것이고, 또 무노동 무임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구속이 됐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무조건 다 쇼라고 몰아 부치는데 그런 것은 국민들께서 선별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사퇴도 쇼 아니냐고 보는데,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의지는 확고하고, 박근혜 대표와의 상의 없이, 도저히 자기로는 당내 지도부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할 수 없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퇴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한구 대표가 다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한 가지 더요.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인가, 이런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표결 분석을 해서 야당도 반대표에 사실은 대부분 참여한 것이라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권포기라는 것을 민주당도 같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기들도 제도개선 하겠다고 외쳐 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반대에 합류해놓고, 그것을 여야를 구별해서,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확고한 사퇴의지를 확인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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