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에 서울시는 어제 5개월에 걸친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약부터 공사까지 모든 절차가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감사를 진행한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 연결합니다. 황 선생님 안녕하세요?
☎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 (이하 황상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세훈 시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세빛둥둥섬에 감사를 하게 되신 배경부터 일러주시죠?
황상길 : 지난해에 연말, 세빛둥둥섬 사업 특혜의혹과 공공성 확보 및 재정부담가중 등의 문제로 정책 전환을 검토 중인 시점이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무상 사용기간 연장과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2차 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감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 어제 감사 결과가 나왔고 상당히 상세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중입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 측과 세빛둥둥섬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플로섬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황상길 :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고 서울시에는 불리한 그런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황상길 : 네 가지 정도로 시간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빛둥둥섬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수익시설이므로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 시에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급하도록 협약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잘못인 경우에는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인 경우에는 이 시설을 정부가 결국은 인수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그런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기반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 세빛둥둥섬은 어쨌든 돈 벌자는 수익사업인데 말이죠. 또 이어서요?
황상길 : 두 번째는 민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는 설계변경 또는 현저한 물가변동이 있거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상호 협의만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총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과 세 번째로 무상 사용기간도 상호 협의만 하면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최초 20년이었던 무상사용기간이 현재는 30년으로 연장돼 있습니다. 또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열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은 건설기간 중의 대출금만 선순위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업은 운영기간 중의 채무도 선순위채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돼있는 셈입니다.
앵커 : 지금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총 사업비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무상사용기간도 마구 확대할 수 있는 거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 게 있나요?
황상길 : 총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66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차례 변경하면서 139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무상사용기간도 당초에는 20년으로 했는데 3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앵커 : 그런데 시의회는 뭐했냐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계약관계가 있다면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감시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황상길 :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든 공유재산법으로 추진하든 서울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서울시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 의회를 뛰어넘었다는 얘긴가요?
황상길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황상길 : 당시에는 저로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토목·건축 공사에만 치중해서 관련 절차나 규정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전임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을 일일이 챙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런 점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 이런 불법성 문제로 시 공무원 15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하셨죠. 15분이 어쩌면 자기는 업무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있기까지는 오세훈 시장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전임시장의 책임 문제부터 해당된 공무원 15명의 중징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황상길 :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의회 동의성 절차를 지키고 했으면 아마 그 과정에서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밝혀질 수도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사업의 빠른 진척에만 몰두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은 관련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중에 따라서 관련사들을 중징계 조치하거나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경과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경과 관리심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인사에서 불이익조치를 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 오세훈 당시 시장, 당시 이 일을 총괄하던 분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황상길 :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밝혔어요. 그런데 세빛둥둥섬은 존재하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갑니까? 협약을 무효화시킨다는 겁니까, 시에서 무슨 조치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황상길 : 일단 불공정하게 처리된 것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겠고요. 무상사용기간이나 이런 것은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겠고, 아직까지도 운영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책임을 물어서 92억 원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지체상금을 물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 문제는 세빛둥둥섬 하나가 문제가 아니란 거죠.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요. 이미 사업이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많은데 다른 것도 감사에 착수하실 생각이신지요?
황상길 :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앵커 : 무슨 말씀이시죠?
황상길 : 지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감사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장이 명령하는 겁니까?
황상길 :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할 수 있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젠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 거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된 민자사업에 대해 현실적 고통도 있고 비용 상의 문제도 크고 의혹이 제기된 것도 많아서 집중 감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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