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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4‧11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의 측근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파인더)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비서실 김모 차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돈을 건넨 총선 예비후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와 계좌내역 등을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과 계좌내역 등을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씨에게 지역구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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