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는 31일 경선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불법선거행위, 특히 금품살포, 선거인단 매수, 향응제공, 조직동원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한 전국망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등산회와 친목회, 동창회 등의 이름을 빙자한 버스대절 및 식사 등 향응제공, 조직동원 등과 관련된 첩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선대위에서는 각 당협별로 24시간 감시연락망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선대위와 전국 당협을 연결하는 직통라인을 통해 밀착 감시활동을 벌인다.
전국적 감시활동은 함승희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의 주관 하에 이뤄진다.
선대위는 이번 한나라당 경선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돈살포같은 불법선거 적발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는 이미 선거부정 신고전화(02-784-362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금품, 향응제공 등 선거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특정후보 지지자나 캠프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000 만원을 물어내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