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자며 심의를 보류했다.
[뉴스파인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북극 4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주말에도 헌법과 형사법 학계의 전문가 여섯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견해를 듣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민하는 부분은 특검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정치공세 때문에 이를 수용해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다.
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우며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권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국무위원도 "법률 내에 '중립적 특별 검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 법안은 오는 21일 이내 열릴 예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의결돼 행정부로 넘어 온 법안은 15일안에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법은 확정되며 이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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