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영선은 4일 개최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된 목소리)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동포적 인류적 과제라는 점을 천명한다.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북한자유주간 대회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정했다.
이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도‘당당한 인권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가 규정한‘자국민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반민족적이며 반국제적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된 목소리)를 온 국민과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하라!
2. 정부는 북한내 인권유린 실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인권선진국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대북인권정책을 수행하라!
3.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대북지원의 기본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북 지원에 있어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라!
4. 중국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적극 차단하고, 북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인 공개처형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
5. 6·25전쟁 중/전쟁 후 납북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상봉, 무사송환을 대북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아라!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되어 심판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나라당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 단체들은 온 국민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